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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치정살인사건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미스터리 사건사고 게시판과 동시연재) 2021. 4. 8. 12:03
1. 사건개요
사랑이란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적절함과 부적절함이 있듯 사랑에도 부적절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얼마전 엄청난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며 맺은 계약인 혼인을 한 유부남, 유부녀들이 배우자 이외의 남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게 약간의 감정싸움, 가정불화, 이혼 등 당사자끼리만의 문제로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다.
2. 사건 경과
여자 A와 남자 B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리고 B에게는 가정이 있었다. 그러나 둘은 2014. 3월부터 불륜관계를 이어왔다가 같은 해 9월 B의 배우자 C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었다. 그리고 B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2014 .9. 6일 A는 C의 집 근처 술집에서 C와 만나 B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한 뒤 헤어졌으며 같은 날 밤 11시경 초등학교 동창 D에게, 새벽 2시경 C에게 전화하여 자살하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C와 D의 신고로 119에 의해 구조되어 후송, 9. 9일 퇴원하였다.
이후 9.11일까지 심부름센터에 전화하여 어떤 여자를 자기 앞에 끌고 와 줄 수 있느냐, 약을 먹이든 어떻게 해서 다른 남자랑 성관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사람을 잡아다가 데려올 수 있느냐라 등을 의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청산가리를 사겠다는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값은 얼마든지 줄 테니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A의 엄마라는 사람은 C를 찾아가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으려고 그랬다고 난리를 피웠고 이에 B와 C는 그들의 주택소유담보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A에게 합의금 조로 3억 5천만원을 주면서 다시는 A와 B가 만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답이 없는 A,B 두 연놈은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11월 C에게 발각되었고 C는 2015. 1. 19일 A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그러나 A는 C가 생각하는 그 상상 훨씬 이상으로 미친년이었다.
21일 A는 집 근처 마트에서 소주, 맥주, 아몬드 등 안주를 구입하여 C의 집 근처로 와 C에게 연락하여 나오게 하였다. 이후 23:46 경 C에 집에 들어갔다가 00:46경 C의 집을 나와 00:58에 다시 들어갔다가 01:05 다시 나왔다.
한편 이 때 B는 자신이 직장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다가 이후 02:40경 A와 만나 승용차 안에 함께 있었으며, 04:17경 A가 B를 데려다 주었다.
이후 집에 들어간 B는 집에 들어가 04:25경 집안에 쓰러진 C의 상태를 확인하며 A를 불렀고 A는 04:42경 도착, C를 병원에 데리고 가 05:11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이후 의사는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한 후 05:53 경 C의 생물학적 사망을 선고하였다.
부검 결과는 청산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되었고, 피해자의 혈줄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으로 거의 음성에 가까웠는데, 의사는 알코올을 복용하자마자 사망하여 알코올이 혈액에 흡수될 시간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후 경찰은 C의 집에서 발견된 소주병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었고 A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소주병이 제조일자와 제조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A는 용의자가 되고 살인혐의로 기소되게 된다.
3. 재판
이 재판은 1,2,3심을 굳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없다. 각 재판이 일치단결하여 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은
- A와 B의 문자메시지에서 A가 지속적으로 B에게 관계에 대한 불안감 표시, 빨리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내용, 무속인으로부터 C가 불륜했다고 들었다면서 C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점, 불륜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는 더욱 더 집착하면서 불륜녀로 살아가는 불안함을 토로하며 대화를 나눈 점
여기서 F는 피해자 C를 말하고 AD는 B와 C의 자녀를 말한다.- 이후 자살시도를 하는 소동을 벌이는 점, 심부름센터에 의뢰하며 청산염을 구하는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C를 해칠 의사, 동기가 명확한 점
- 돈을 받고 안 만난다고 약속했다가 만나다 발각되었으니, 단순 불륜 외에도 돈 때문이라도 C를 해칠 동기는 늘어났다고 보이는 점
- 청산가리를 구하려고 한 정황, 자살하려고 검색했다고 하지만 기간 동안 인터넷에 청산가리로 죽이기, 청산가리로 타살,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법 등 명백히 자살과 무관한 검색을 한 점
-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되었다 복구된 메모에 C 핸드폰 푸는 방법 알아내기, 스프레이 물파스 사기, 목장갑, 복면 준비, 긴머리 가발 준비, cctv 피해다니기, 큰 장난감 주사기에 소주와 청산가리 혼합 등의 범행 계획이 기재된 점
- C와 만난 당일 구입한 소주는 3병, C의 집에 가져간 소주는 1병이고 나머지 2병과 C의 집에서 발견된 소주의 제조번호, 제조일이 동일한 점
-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 B와 자녀의 행방을 확인한 점
- 불륜남의 부재를 이용해 불륜남 모르게 본처 C를 만나려 한 게 이례적인 점
- 사건 당일 지속적으로 C의 집을 왔다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만 오갔는데,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기록도 없으므로 이는 cctv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점
- 사건 이후 B와 만나 B가 평소처럼 모텔을 가자고 했는데 평소와 달리 A가 거절한 것은 심리적 동요로 보이는 점
- C 역시 B의 승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도 연락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아 피고인이 집을 나섰을 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후 청산가리 부검 등을 검색한 후 B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도피한 정황
- C가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 자살가능성은 거의 없고 B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사망시간 등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점
피해자 C의 수첩 내용 중. 자살할 사람의 수첩 내용이라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 A가 내연남 B의 집에 04:47:57경에 들어가서 04:50:46경에 나왔는데, 그 3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내연남 B가 자신의 아내 C가 이렇게 된 경위를 장황하게 설명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 청산가리 입수경로, C의 당시 상태에 대한 목격 진술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점, C의 집에서 B와 단 2분 40초간 머물렀는데 B가 장황하게 C가 청산염을 먹은 정황을 설명했다는게 말이 안되는 점 등 진술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점
- C의 집 비밀번호를 몰랐다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핸드폰에 C의 집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A가 C를 살해, 독살했다고 판결한다.
1심에서는 25년 형, 2심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
이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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