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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미스터리 사건사고 게시판과 동시연재) 2021. 4. 8. 12:02
1. 사건 개요
2016년 4월 22일, 53세 남성 오모 씨가 딸(22) 등(후술하겠지만 피해자는 친자식이 없었다. 이 딸은 아내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가족과 외식하고 돌아온 후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고, 방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오씨의 아내 송모 씨(47)는 귀가한 지 4시간 만에, 안약을 넣어주기 위해 방문을 열어보자 남편이 숨져 있었다며 사망 신고를 했다.
외부 침입이나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특별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오씨는 평소 건강한 사람이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을 한 결과 사인은 치사량에 달하는 1.95㎎/L의 니코틴이 검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오 씨는 생전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이 정도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다. 게다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의문스러운데, 조금 더 파보면 의문스러움, 수상함이 흘러 넘친다.
2. 의문점
① 아내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119나 경찰을 부른 것이 아닌 장례업체를 가장 먼저 불렀다. 그리고 장례식장 측에서 먼저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② 아내는 피해자의 주변에 사망소식을 알리지 않고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않는 등 장례절차를 해치워버렸다. 그리고 시신을 화장한 후에야 회사에 알렸다. 이 때 피해자는 직계 가족은 따로 없었고 먼 친척 조카 뿐이었다. 이 경우 상속은 배우자인 아내에게 가는 상황이었다.(딸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법에서 친자식과 배우자가 데려온 자식은 다르다. 친족상속법(민법)의 표현을 빌리자면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혈족'의 차이다.)
③ 피해자가 죽자 10여일만에 아내는 상속절차를 완료하고 피해자의 부동산, 보험금, 자동차 등을 처분하고 회사에서 퇴직금까지 받아냈다. 다만 이 때 보험을 해지하면서 환급신청을 했을 때 보험사측에서 사건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었는데, 이 때 보험사에 아내가 어떤 남성과 동행한 점이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된다.
④ 그 동행한 남성(황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자 그가 피해자 사망 전 니코틴 살인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역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건 1주일 전 해외직구로 니코틴 원액을 구매했으며 Fedex를 통해 받았다. 배송지는 아내 송씨의 집이었다.
⑤ 아내 송씨와 황씨는 내연관계였다. 피해자는 주중에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아내는 이를 이용해 주말부부로 지내며 다른 집을 구해 주중에는 황씨와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두집살림. 또한 서로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땐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⑥ 피해자(초혼)와 아내(재혼)의 혼인신고가 피해자 사망 2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그 전부터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다. 이후 이 혼인신고는, 남편 몰래 이루어진 불법적인 혼인신고임이 필적감정을 통해 드러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문서위조,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등의 혐의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살인을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즉,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아내와 내연남이 짜고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였다.
이런 점들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수사 끝에 경찰은 아내와 내연남 황씨를 체포,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살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기, 사기미수 등 7가지 죄목으로 기소한다.
3. 재판
크게 1,2,3심의 심리가 다르지 않으므로 굳이 구분할 것 없이 보자면
피고인측은 이렇게 주장했다.
① 검찰 공소장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피해자의 몸에 주사자국 등도 발견되지 않았고 니코틴을 마셨을때 화상 등을 입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 방법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 이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게 아닌 잘못된 공소제기다.
② 니코틴 원액은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려고 샀을 뿐이다.
③ 수면제 달라길래 수면제를 줬고 안약 넣으러 와달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고 갔더니 사망해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해도 무방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그러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다.
- 졸피뎀과 니코틴을 구한 경위가 확인된다.
보면 점점 졸피뎀 처방량이 늘어난 것을 알수 있다. 아내 송씨가 병원에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 피고인 황○○은 2016. 4. 12. 전자담배 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친 황□□ 명의의 BC카드로 순도 99%의 ‘퓨어니코틴’ 10㎖ 두 병 및 니코틴 원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하는 보호장구 및 보조도구(보안경, 마스크, 장갑, 홀 피펫, 무균 주사기 등)를 구입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6. 4. 15. 별내동 아파트에서 위 니코틴 원액 등을 배송받았다
- 피고인 황씨의 피해자 사망 전의 검색기록
- 피해자의 가족이 귀가한 후 피해자 사망시까지 제3자가 집에 출입한 일이 없다.
- 피해자의 몸에서 다량의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사망 시에는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 상황에서는 스스로 니코틴으로 자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 평상시 산악회도 다니고 자전거도 즐겨 타는 등 건강상태 기록등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돌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 제3자가 집에 출입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의 타살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 종합하면 자살의 가능성, 돌연사, 사고사의 가능성,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살해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살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인다.
- 피고인들의 공모정황
-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전담 액상 제조하려고 니코틴 산 거라고 하는데, 주장대로 물에 희석한 니코틴으로는 전자담배 흡연이 불가, 니코틴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몰랐다지만 검색어에 퓨어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판결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아내 송씨, 내연남 황씨 둘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5. 여파
판결 확정 이후 송씨와 황씨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년 4월 재심청구가 까였다.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할 사람을 살해하면 상속자격이 박탈되게 되어있다. 아내 송씨는 상속자격을 박탈당했고, 피해자의 재산은 조카에게 돌아갔다. 거기다 혼인신고 역시 위조된 혼인신고로 판명되어 애초에 혼인관계의 효력도 무효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이 처분한 재산을 내막을 모르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알려진 적이 있다.
2017년 발생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부모의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과 혼인 후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가서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사하여 살해한 후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 수사결과 살해계획을 세운 메모, 기록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찾아본 기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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