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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날 죽이려 한다' 조현병 및 망상에 시달리다 어머니 살해
    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미스터리 사건사고 게시판과 동시연재) 2021. 6. 12. 21:26

    1. 사건개요

     

      2020220일 새벽 세종시, 40대 남성 A(당시 42)가 자신의 부모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당시 68)를 무참히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어머니의 목, 가슴, ,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다시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심지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돌아갔다가 거기서 다른 부엌칼을 챙겨와 귀가하는 자신의 아버지(당시 66)마저 살해하기 위해 부모의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획에 맞게 귀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A는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뺑소니까지 저질렀고 얼마 안 가 체포되었다.

     

    2. 사건의 전말

     

      A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는 공기업 직원이었다. 그는 20201월 경 직장 내 팀장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고배를 마시자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과 가족에 대한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이후 아내의 권유로 병원 진료를 받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회의 진료를 받아 2회 약 처방을 받았으나, 2차례 모두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1차는 처방 다음날 복용 중단, 2차는 전혀 복용하지 않음)

     

    증상은 심각해졌고, 급기야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며, 아내는 외도를 하고 있고, 자신의 부모와 아내가 짜고 자신과 두 딸들을 살해하여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기에 이르렀다.

     

    그 끝에 결국 자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살해하려고 계획했다.

     

    A의 진단 결과는 비기질적 정신병, 조현병, 습관 및 충동장애였다.

     

     

    3. 재판

     

      검찰이 기소한 A의 죄목은 존속살해, 존속살해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다.

     

    1.) 1(대전지방법원) - 유죄(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리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 피고인에게 생긴 피해망상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고 남은 아버지마저 살해하려고 하는 중대한 범죄를 망설임 없이 용의주도하게 저지르는 동기로 작용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이 증상은 피고인이 직장 승진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 피고인의 증상은 수감 중에도 대변, 소변, 벌레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교도소에서 부장 승진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는 등, 망상의 내용과 형태가 진화, 발전하기도 하였다.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이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회복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또다른 정신질환이 발현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 피고인은 두차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두차례 모두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을 보아 피고인의 자발적인 치료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의 남은 가족인 아버지와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지를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은 피고인의 피해망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로서 언제든지 그 망상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살해 계획까지 실행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치료를 맡기는 것은 쉽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부모가 되어 아픈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며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사회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사고 역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고 판단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감호를 명령하였다.

     

    2.) 2(대전고등법원) - 유죄(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피고인 A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종망상, 충동능력조절 저하,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 저하, 환청 등의 증상에 시달리는 상태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범행 및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범행 시간 및 범행 경위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심신상실이라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

     

    -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에 찔린 어머니가 엄마다. 엄마야라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칼로 찔렀고, 그래도 죽지 않자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을 뿐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또한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던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라고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3.) 3(대법원) - 유죄(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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