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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미스터리 사건사고 게시판과 동시연재) 2021. 5. 21. 07:52

    1. 사건개요

     

      20174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10여일 후 일본 오사카로 젊은 20대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그 신혼여행 중 막 성인이 된 아내 B가 사망했다. 남편 A는 주변 가람, 주변 가족들에게 신혼여행을 가서 B가 자살했다고 알렸다.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2. 그러나

     

      귀국 이후 아내의 사망을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A에게 보험사가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했다. A가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타려고 전화를 했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 라고 잘라 말하자 A가 실망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에 의심을 한 보험 조사원이 세종경찰서에 자문을 구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살인미수의 피해자 C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망자 B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이었다는 것, A의 일기장에서 살인계획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것, 사건 발생 이전 A가 니코틴 원액을 구하기 위해 고등학교 여자 동창 C에게 니코틴을 구해줄 것을 부탁했고, C를 니코틴으로 독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황 등을 파악하고 A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다.

     

    해당 뉴스는 전 여자친구라고 하고 있으나,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고등학교 동창이다. 저 2016년 12월 당시에도 아내 B와 사귀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의 판단도 마찬가지. 검찰은 A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상해, 강요죄로 기소한다.

     

    3. 간략한 타임라인 정리

     

    2015. 9. - A가 자신의 부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를 만나게 되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

     

    2016. 12. - A가 고등학교 동창 C에게 니코틴을 구해달라고 하여 해외직구, 아산시의 전자담배매장에서 C의 명의로 니코틴 구입 후 입수

     

    2016. 12. 21 C와 오사카로 여행을 간 A가 술을 마신 후 숙취해소제, 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독살하려 했으나 C가 역한 냄새와 맛 때문에 마시기를 거부, 미수에 그침

     

    2017. 4. 14 AB 양가 몰래 혼인신고

     

    2017. 4. 24 AB 오사카로 신혼여행 출국

     

    2017. 4. 25. 02:50B 사망. (사인은 니코틴 중독에 따른 호흡근 마비 등에 의한 호흡부전 등)

     

    4. 재판

     

      1.) 1(대정지방법원) - 유죄(무기징역)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B에 대한 살인, 상해, 강요, C에 대한 살인미수,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 B의 자살을 자신이 도운 것이라고 번복하였다.

     

    -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B에게는 자살을 할 동기가 없으며 이에 반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 또한 치밀한 범행준비의 정황도 발견되며,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가정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등의 사정이 자살의 동기라고 주장하나, 주변인들의 진술은 일치하여 가족과의 갈등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과 무시, 갈등 등으로 자해를 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B는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자해를 할 사진을 보고 걱정하여 찾아온 친구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온 고통 때문이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 피해자 B는 위의 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일본여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부탁하는 등 귀국 이후 부모의 추궁을 대비하고, 채용정보사이트와 연락하며 피고인과의 여행기간을 빼는 등의 여행 이후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으며, 기록상 피해자 B는 사건 당시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장차 임신을 기대하고 있던 정황이 있다. 이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40세가 되기 전에 10억원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당싱의 재산 상황, 카페 수입 등을 고려하면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성년이 되기 전부터 혼인신고에 집착해왔다.

     

    - 피고인은 출국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 앞으로 해외여행보험을 들고 출국하였다.

     

     

    - 피고인은 C를 통해 자신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과 아산시의 전자담배매장을 통해 니코틴원액을 입수하였다. 범행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이고 번거로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니코틴 살인사건의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

     

    범행 이전 메모
    범행 이후 메모

    - 피고인은 범행 이전 일기를 남겼다. 이 일기에 적힌 세부적인 계획들은 상당 부분 현살화되었다.

     

    - 피해자 B의 부검 결과, 주사 이외에도 위 내용물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니코틴을 먹인 것으로도 보인다.

     

    - 피고인은 과대망상증, 강박증 등에 대한 심신상실(심신미약이 아니다. 심신상실을 주장했다.)을 주장하나 우울증에 대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살인죄에 대해 유죄, 나머지 C에 대한 살인미수, 보험사기, 상해, 강요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판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는 즉시 항소했다.

     

      2.) 2(대전고등법원) - 유죄(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전체적인 판단은 1심과 같다. 다만 피고인 A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 B의 유서를 자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 유서가 제출된 시기,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유서가 피해자가 사망 직전 직접 작성했다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이 유서를 1심 판결(2018. 8) 이후인 2019. 4. 11. 에서야 제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신혼여행지에서 촬영한 영상에도 피해자는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부검결과에서도 피해자 혈액에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을 종합하여 보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 번 무기징역을 확인했다.

     

      3.) 3(대법원) - 유죄(무기징역)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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