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취소소송 #처분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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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참사현장 출동....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한 소방관, 순직일까?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미스터리 사건사고 게시판과 동시연재) 2021. 12. 12. 16:39
1. 무슨 일이 있었나? 소방관 A는 1992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2014년경에 지방소방위로 승진하였다. 그런데 1년여 뒤인 2015년 4월, A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가족들에게 발견되었다. 검사 결과 A의 사망은 자살로 밝혀졌다. 이후 시간이 지나 2019년, 인사혁신처는 A의 유족에게 고인이 채무변제 문제로 고민한 정황, 사망 전날 원고(아내)에게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며 자살을 암시한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을 이유로 들며,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살계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순직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A의 유족은 이에 불복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종류는 피고 인사혁친처장의 순직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