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국가배상 #영조물책임 #5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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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 어린이 익사. 법원 "서울시가 60% 책임"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미스터리 사건사고 게시판과 동시연재) 2021. 12. 4. 07:38
1. 무슨 일이 있었나? 2016. 2. 5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근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한강에서 남학생 A(당시 13세)가 친구들 3명과 함께 한강 위 얼음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에 빠졌다. A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끝내 2016. 6. 8경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A의 부모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의 관리소홀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A의 부모)에게 2억9천여만원 배상 판결. 서울시 과실 60%, 사망자 과실 40% 재판부는 서울시에게 사망자 A의 부모에 총 2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국가배상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