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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20대 엄마 3남매 방화 살인사건
    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미스터리 사건사고 게시판과 동시연재) 2021. 4. 7. 06:56

    1. 사건개요

     

     





    2017 12 31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베란다에서 구조요청을 하던 A(사건 당시 21)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되었으나, 집에 A와 같이 있던 3남매인 첫째 아들(4), 둘째 아들(2), 셋째 딸(15개월)은 모두 사망하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이뤄진 경찰과의 면담에서 A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가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를 중과실치사,중실화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수사 끝에 검찰은 불이 실화가 아닌 A의 고의를 가진 방화라고 판단했고 A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전에도 설명한 적 있는데 형법에는 방화 살인이라는 단어가 없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라는 주거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이 죽을 때 적용하는 죄명이 있고, 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불을 지른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제목을 방화 살인이라고 한 것은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 편의상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2.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진 사실관계

     

    - A 2012년 한 살 어린 B를 만나 B와의 사이에서 2013년 첫째(4), 2015년 둘째(2), 2016년 셋째(15개월)을 낳았고 17세부터 시작된 출산과 육아로 학업이나 또래 관계등을 포기하게 되었고, 친정과 시댁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B는 제대로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에 의존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왔다.

     

    - 그러던 중 A 2017 7월경 동갑내기 남성 C를 알게 되어 그 해 9월부터 C와 내연관계가 되었는데, 이를 B가 알게 되어 A B 2017 9월경 광주가정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2017. 12. 27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다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판결문에서 B를 피고인의 배우자 라고 기재)

    이혼의사 확인까지는 완료했으나 3남매를 보육원에 맡기려 알아보는 등의 문제로 여전히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채 C와의 만남을 지속했다.(B와는 이혼문제로 별거 중이고 애들은 다른 곳에 맡겨서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 A B 2017. 6.30 경부터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하여 살았는데 월세를 한 차례도 낸 적이 없으며 2017.8 경부터 첫째의 유치원비가 밀려있었으며 인터넷 물품사기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해 오다가 2017. 12 경부터 사기피해자들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아 왔다.

     

    - A 2017. 12. 30 오전 친정 식구들과 충북 영동에서 군복무중인 남동생 면회를 다녀와 19:30 경 귀가했다가 곧이어 19:56경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 이 과정에서 육아문제로 B와의 말다툼이 있었다.

    그 후 20:30경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내연남 C A 몰래 A의 친구 휴대전화로 A의 술취한 모습을 찍은 것을 알고 둘 사이를 의심하여 전화통화와 메시지로 다투고 결별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 그 후 2017. 12. 31 00:23 ~ 00:51 경 물품사기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연락을 계속 받았다.

     

    - 아이들의 아버지, 남편 B는 저녁,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친구들과 PC방을 간 것이 경찰조사로 확인되었다.

     

    - A가 귀가한 시간은 12 31 01:53 , A가 최초로 화재를 B에게 알린 시간은 02:26, A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02:33, 소방관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 것은 02:42 경이다. 귀가한 뒤에 화재를 알리기 전까지 남편과 내연남에게 죽음을 암시한 메시지, 화재를 암시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3. 재판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기소된 A는 고의로 방화를 하지 않았으며 실화(부주의로 인해서 난 불)라고 주장했다. 또한 화재 당시 술에 만취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즉 검찰은 방화라고 , 피고인은 실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다.

     

    1). 1(광주지방법원) - 유죄(징역 20)

     



    재판부는

     

    - 화재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최초 경찰 면담에서는 라면을 끓이여 가스렌지에 올린 물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했다가, 참고인 진술에서는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담배를 피우다가 안 쓰는 이불이라 이불에 담배를 지져서 껐는데 꺼진 것을 제대로 확인 안해서 불이 난 것 같다고 했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불을 끄려고 불똥을 떨어내려 손을 털었고 이불에 버렸다며 3차례에 걸려 진술을 번복한 점

     

    - 그 이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극세사 이불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한쪽은 면, 한쪽은 폴리에스터 이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 화재 발생 원인의 중요부분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의 진술과 화재 감정 결과가 어긋나는 점

     

    * 피고인은 아이들과 같이 작은 방에서 누워있다가 연기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 문 틈으로 불이 난 것을 보았고, 방문을 열자 밖에서 난 불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고, 구조를 요청하려고 현관문으로 탈출하려 했으나 현관문에도 불이 번져 있어 베란다 쪽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 그런데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작은방 내부를 포함한 출입문 부분이 주로 탔고, 주방과 거실 통로는 천장 쪽이 탔고, 작은 방이 출입문 부분이 심하게 탔고 내부 바닥 장판이 심하게 탄 것을 보면 발화지점이 작은 방 출입문 내부 바닥이라고 보인다고 감정.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는 배제되며 바닥에 남은 잔해에서 인화성 물질은 없었다고 했다. 즉 사람에 의한 발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다. 현장에 출동한 화재조사관은 현관문 쪽에서는 화염의 영향을 별로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극세사 이불과 면 이불위에 올려두거나 불 붙은 담배꽁초를 이불로 덮고 현상을 관찰하였으나 극세사 이불 위에 올린 꽁초는 불이 붙지 않은 채 타다가 꺼졌고, 면 이불은 이불이 약간 타긴 했으나 불이 붙지는 않았다.

    이 실험결과와 더불어 감정인도 이불에 불이 붙은 거라면 담배꽁초가 아니라 직접 불을 붙인 것이라는 감정을 내렸다.

     

    * 피고인이 입고 있던 스타킹, 블라우스, 청치마에서 열에 의한 변형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불길을 넘어 거실로 나와 현관문에 갔다가 현관문에도 불이 나서 베란다로 피했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결과다.

     

    * 화재조사관은 02:33경에 경찰에 신고하고 소방관이 내부 진입한게 02:42인데 그 9분동안 당시의 상황처럼 불이 확산되기 힘들다는 감정을 내렸다.

     

    * 즉 피고인이 활활 타는 불꽃을 발견하고 B에게 화재발생을 알렸다(이게 02:26)는 것을 보면 화재는 그 이전부터 발생한 것인데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불을 보며 손목 자해 사진을 내연남 C와 물품 사기 피해자에게 보냈다, 불을 보고 죽을 결심을 하며 물품사기 피해자에게 저 죽고 () 받으세요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손목 자해 사진 문자를 보낸 것은 02:17 경이다. 즉 화재를 알리기 전에도 불이 났고 그 불을 보면서도 화재를 알리지 않고 물품사기 피해자, 내연남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다.

     

    - 화재 현장과 피고인 의류에서도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이불에 의한 화재 이외의 발화원인은 찾기 어려운데, 이불에 불이 날 경우는 직접 불을 붙이는 것 외에는 발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불이 난 상황에서도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남편, 내연남, 사기피해자 등)과 문자를 주고받고 사진을 보내는 등

    특히 02:26에 남편에게 화재를 알린 직후 02:27경 내연남에게 미안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잠을 자다 깨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놀라 남편에게 화재를 알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걸 119 112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구조 요청하는 것도 아닌 내연남에게 미안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판단하여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하며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새벽 시간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데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나이부터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격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와의 이혼, 내연남과의 결별 등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자신들의 자녀를 잃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유죄,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2.) 2(광주고등법원) - 유죄(징역 20)

     



    피고인은 여전히 방화가 아니라 실화이며,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이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참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검찰조사때 처음에는 불을 끌 수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불을 끄지 않다가 불길이 거세져서 탈출했다고 진술했으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생명을 침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모순된 주장을 한다며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라고 언급하였다.

     

    3.) 3(대법원) - 유죄(징역 20)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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