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수혈받은 후 간암에 걸려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한 소방관
1. 무슨 일이 있었나?
소방관 A는 광주광역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1984년 11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이후 수술하는 과정에서 동료 소방관 B의 수혈을 받았다.
그런데, 그 수혈해준 B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것이 이후에 밝혀졌다. 그 B는 2000년에 간암을 진단받았고 2003년에 사망했다.
불행히도 A 역시 2011년에 B형 간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증세가 악화되자 2013. 6. 3에 퇴직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 약 20여일 후인 2013. 6. 26
A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법원은 A의 사망이 공무상의 재해라고 판단하였고, 인사혁신처는 판결에 따라 A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 가결 결정을 통보하였다.
A의 유족은 A의 사례는 보통의 순직이 아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A의 유족은 이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걸게 된다.
2. 재판
1.) 1심(서울행정법원) - 원고 승소. 위험직무 순직유족 금여청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재판부는 인사혁신처에게 A의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인정요건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고인인 A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재난, 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중 해를 입고 이 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한다.
- 즉 이 재판의 쟁점은 고인이 소방업무를 하면서 입은 해가 고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이다.
- 우선 고인이 1984년에 화재진압을 하다 부상을 당한 일은 위험직무수행중 입은 피해임이 명백하다.
- 고인이 걸린 간암 등의 질병은 위의 사고에 대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얻게 된 것인데, 이 수술은 위험직무에 대한 사후 처리, 정리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부수활동이다.
- 따라서 위의 부상뿐 아니라 이 질병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피해에 해당한다.
- 부상을 입은 것이 1984년이고 간암이 발병한 것이 2011년으로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해서 판단을 다르게 할 것은 아니다.
- 고인의 자살은 이 간암이 주 원인이라고 보이며, 결국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피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당시 고인을 치료한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은 ‘당시 고인에게는 추가적인 합병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약 2~3개월의 수명이 남은 것으로 판단. 추가 치료를 해도 생존 가능성 낮음. 고인 역시 남은 수명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다. 라고 밝혔다.
- 고인은 사망하기 10일 전부터 거동도 하지 못하고, 진통제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증과 발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여 병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벗기도 하는 등 증상이 심각했고, 이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진 상태였다.
- 고인은 퇴직하기에 앞서 동료 소방공무원들에게 글을 남기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한탄, 병 때문에 술을 끊고 식사를 제한하면서 주변과 소원해진 것에 대한 외로움 등을 토로하였다.
- 고인은 가족들에게 가족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통증을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고 두렵다고 하는 등, 죽음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처지 빅솬 등으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괴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 고인은 사망하기 전날 타지에 살던 딸에게 집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고, 밤늦게 퇴근한 아들에게 목욕을 같이 하자고 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 사망 당일 고인은 아내(이 재판의 원고)에게 시원한 바람이 쐬고 싶으니 창문을 열어주고 방문은 닫아 달라고 요청한 뒤 아내가 방에서 나간 사이 열린 창문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 피폐해진 고인의 정신상태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모두에 고인의 간암 등의 질병과 그 치료경과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박할 만한 고인의 사적인 사정, 체질적인 요인이나 기존 질병, 생활습관이 이 결과에 개입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며 A의 사망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판결하였다.
2.) 이후 - 항소, 상고 모두 기각
피고 인사혁신처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