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 어린이 익사. 법원 "서울시가 60% 책임"
1. 무슨 일이 있었나?
2016. 2. 5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근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한강에서 남학생 A(당시 13세)가 친구들 3명과 함께 한강 위 얼음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에 빠졌다.
A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끝내 2016. 6. 8경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A의 부모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의 관리소홀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A의 부모)에게 2억9천여만원 배상 판결. 서울시 과실 60%, 사망자 과실 40%
재판부는 서울시에게 사망자 A의 부모에 총 2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국가배상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 역시 이 시설물의 개념에 포홤된다. 다만 하천은 자연적인 특성과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관리소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해당 사고지역은 반포 천교와 연결한 일부만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다.
- 사고지역에 인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변을 따라 사람들이 오갈 수 있고 동작역 2번 출구로 나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근거리에 자전거 전용도로 및 한강시민공원이 있는 등 접근성도 상당하다.
- 해당 사고지역 근처에서 시민들이 조경석(강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계단삼아 내려와 한강을 구경하거나 낚시를 하는 등의 모습이 발견되는 등 시설이 노출되어 있었다.
- 해당 사고지역의 반대편은 동작구의 관할구역인데 거기는 사고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펜스 등의 장치등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사고지역과 비슷한 환경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펜스를 연속적으로 설치해놓았다.
- 해당 사고지역 부근에서 2002년경 어린이 3명이 살얼음 위에서 놀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실제로도 그 사고 이후 해당 사고지역 주변에는 위험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었다.
- 그렇다면 피고 서울시는 해당 사고지역이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서울시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사망자가 이 사고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상할수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의 119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만 사망자는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닌 루트로 이 사고지역에 들어왔고, 미성년자라지만 얼음 위로 올라가서 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고 발생에는 사망자 측의 과실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 과실은 서울시 60%, 사망자 40%로 본다.
라고 판단하며 사망자 A가 성인이 된 후 만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3억4천여만원을 산정, 이의 60%인 2억여원
위자료로 사망자 본인 6800만원(부모에게 상속), 부모 한 명당 각자 1천만원
부모가 장례비로 지출한 비용 5백만원의 60%인 3백만원을 배상(부모 중 일방의 명의로 장례비를 지출해서 그런지 그래서 원고 2명에게 각각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3백만원의 차이가 있다.)
하여 총 2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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