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때문에... 빌린 돈 갚지 않으려 70대 이웃 노인 토막살해
1. 사건개요
2019년 4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며칠 째 이웃에 살던 주민 할머니 B(78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B의 소재를 파악해냈다.
문제는 발견할 당시 이미 B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B씨의 소재가 발견된 곳은 B씨의 이웃 남성 A(52세)의 집이었다.
발견된 B의 시신은 훼손된 일부가 집 냉동실에서 발견되었으며, 시신의 일부는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A를 체포한 후 시신 일부를 유기한 곳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2. 사건의 전말
A는 2013년경 경기도 양평군으로 이사오면서 이웃인 B할머니를 알게 되었다. A는 일용직에 종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던 중 겨울철이라 일거리가 없던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이웃 B할머니에게 4회에 걸쳐 총 300여만원을 빌렸다.
공사현장에서 일거리를 얻어 채무를 변제하려던 A의 생각과 달리 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B는 채무 독촉을 했고,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A는 B를 살해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2019년 4월 19일, A는 채무를 독촉하려고 찾아온 B에게 기한을 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는 식칼로 B의 배를 찌른 뒤 도망가는 B 뒤에서 벽돌로 머리를 2회 가격하여 살해하였다.
그리고 B의 시신에서 은반지, 은팔찌, 은목걸이를 빼내 가져갔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식칼, 톱, 도끼 등으로 시신을 훼손하여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일부를 인근 야산에 유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A를 강도살인(채무를 면할 금전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 사체손괴(시신훼손), 사체유기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3. 재판
1.) 재판의 쟁점
이 재판의 쟁점은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이다. 피고인 측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살해한 것이고, 장신구를 가져간 것은 이미 살인이 종료된 이후에 가져간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므로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유죄(무기징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강도살인죄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채무애 대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만원은 모두 현금으로 빌린 것이고, 이에 대해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된 적은 없다.
-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 데는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알라지 않았다.
- 피해자의 자녀 등 상속대상자들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자녀들은 막연히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 정도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3월 경 휴대전화를 통해 '사람인체구조, 사람인체장기구조, 성인인체구조, 인체측정, 소화기관, 골격, 인체구조'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장신구를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장신구 등을 가져감으로써 강도살인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며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에 대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 것은 덤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강도살인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검찰(양형부당) 모두 항소하였다.
3.) 2심(수원고등법원) - 유죄(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하였다.
- 피고인은 일관되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하지만 검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안 갚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 사건발생 한 달 전인 2019년 3월 경 스마트폰으로 ‘사람인체구조, 사람인체장기구조. 성인인체구조’를 검색하고 지식백과에 ‘인체측정, 소화기관, 골격, 인체구조’를 검색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8년 11월경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동네사람에게 자신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검색했다고 주장하는 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기초생활 수급비로 월 60만원을 받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보험료, 신용회복 비용, 이자,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지출하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였다.
- 강도살인은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에, 강도의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법리적 관점에서 1심의 판단에는 법리적 오해가 없다. 증거와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채무를 면할 재산상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범죄완료시점에 피해자의 장신구를 가져간 것으로 강도살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다는 것, 피고인 본인 주장을 백번 양보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범죄의 잔혹성 등이 지나쳐 무기징역을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하였다.
4.) 3심(대법원) - 유죄(무기징역)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