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미스터리 사건사고 게시판과 동시연재)

22만원 때문에..... 고시원비를 횡령하고 사장 살해한 총무

세피로트의나무 2021. 7. 26. 11:27

  1. 사건개요

  2019125일 부천에 위치한 한 고시원(리빙텔)에서 고시원 주인 B(61)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3시간여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검거된 범인은 그 고시원 총무 A(41)였다.

 

  2. 사건의 전말

 

  고시원 총무 A는 사건 2일 전인 2019123일 고시원 주인 B가 모르는 상태로 고시원 입주민들로부터 고시원 요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고시원 주인 B가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9124일 고시원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손님과 만나 고시원비 22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자신의 행위가 고시원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다가 다음날인 2019125일 오전 11시경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고시원 주인 뒤로 몰래 다가가 미리 구매해 준비해놓은 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이후 A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핸드폰을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되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전에 총무로 근무하던 다른 고시원에서 고시원비를 횡령한 여죄가 드러나기도 했다.

 

요약하면 피의자, 피고인 A22만원을 횡령한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고시원 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3. 재판

 

  피고인 A가 재판을 받는 혐의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 - 절도(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 업무상횡령(다른 고시원에서 고시원비 횡령) 이다.

 

    1.) 1(인천지방법원) - 유죄(징역 25)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재판에서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우울증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배심원 9명 중 단 한명도 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배심원의 양형의견은 징역 20년이 1, 징역 25년이 8명이었다.

 

재판부 역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심신미약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과 검찰(양형부당) 모두 항소하였다.

 

    2.) 2(서울고등법원) - 유죄(징역 25)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측은 우울증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 1년여간 신경정신과 의원을 내원해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처방받고,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 기타 혼합형 불법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 그러나 해당 신경정신과의 진단을 받을 때도 피고인이 처음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같은 종류의 약을 처방해달라는 것이고 별다른 심층적인 면담 등은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퇴원하기 2주 전부터 증상이 호전된 기록이 있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없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에 졸피뎀을 복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처방 받은 약에는 저녁에 먹는 약에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었다. 그동안 내내 저녁에 졸피뎀을 먹다가 범행 당일에만 아침에 졸피뎀을 먹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부터 꾸준히 환청이 들렸고, 누군가가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의료기록에서 그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발견할 수 없다.

 

-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칼을 뒤에 숨긴 채 피해자가 눈치를 못채도록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찌른 후 돌아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였는데, 이는 범행 당시 자신이 하려는 행동,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 도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다른 곳에 버렸으며, 도보로 1시간 20분여 거리의 다른 여관에 은신 목적으로 투숙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검찰수사과정에서 체크카드를 가져가면 추적이 될까봐 현금이 필요해 지갑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했던 바 이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하며 징역 25년형을 유지하였다.

 

    3.) 3(대법원) - 유죄(징역 25)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