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아내 95억 보험금 사망사건
1. 사건개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발생한 승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A(2014년 기준, 44세)씨가 운전하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여성인 아내 B가 사망하였다.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후방에 승합차가 추돌하면서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의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아내가 사망하고, 운전자인 남편은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아내는 만삭이었던 상황이라 한꺼번에 두 생명을 잃은 셈. 운전자인 남편의 증언대로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었다.
왜냐하면
사망한 아내 B와 관련해 남편 A 씨가 타게 될 보험금 총액이 95억에 달했기 때문이다.(B의 모든 보험료만 월 420만 원, 이 사고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월 360만원에 달하는 정도) 이에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들어갔고(보험회사에서 제보한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다.
2. 의문점
- 사고 현장은 고속도로 한쪽에 갓길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트럭 후미에 승합차가 추돌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고 현장이 절묘하게 조수석만 일방적으로 충격을 받고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충격을 받은 상황.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승합차가 살짝 우 조향을 해서 갓길로 진입한 후, 화물차 후미를 향해 직진하다가 추돌 직전 다시 살짝 좌조 향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단순히 우 조향만 했다면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한 남편의 주장이 먹혀들었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우조향만 했을 경우 화물차와의 추돌은커녕 옆에 있는 가드레일에 박고 만다는 결과가 나온다.
- 보험가입 사항도 굉장히 특이한데, 사망자 B가 이주여성이었던 점. 초기에는 결혼비자를 통해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입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 마치 두 사람이 가입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 이전에 가입했던 내역이 검색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보험회사 측에서 밝힌 바 있다.
- 조사과정에서 남편의 심리상태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진행되었는데, 프로파일링 결과 흥분상태로 나오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마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그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이 더 기분 좋다는 반응. 이후 환자복을 입고 기쁜듯한 포즈로 셀카를 찍은 것까지 나와 더욱 의구심을 자아냈다.
-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오기 전 레커 운전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이상한데,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남편에게 조수석에 누가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대답을 계속 회피했다는 것.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조대원이 오자 그때서야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며 말했다는 점이다.
-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남편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 아내의 시신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구조대원이 발견했을 시의 상태나 시반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사고 당시가 아니라 이미 그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이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신호인 피하출혈의 흔적 등도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이 점은 바로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와 별 쟁점은 되지 않았다.
3. 재판
1). 1심(대전지방법원) - 무죄
1심 판결은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 후 3일 만에 화장을 예약하는 등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유죄의 증거가 충분치 않고 범행의 동기가 소명이 되지 않았으며, 수면제 성분의 검출과 추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의로 사고를 내 살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
2). 2심(대전고등법원) - 유죄(무기징역)
2심 판결은 정면으로 1심 판결을 뒤집는다.
- 검안한 의사, 진료기록을 분석한 법의학자의 소견에 의하면 사망자는 사고 현장에서 사고로 즉사하였고, 사고 이전에 사망했거나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됨. 즉 이 사고가 고의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린다고 할 수 있음
-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난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졸음운전을 했다는 사실과는 모순되는 점이 보인다.
↳
• 상향 등이 점등되었는데, 이 상향 등을 켜려면 레버를 잡아서 안쪽으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 유지하여 걸림 장치에 걸리게 해야 하는 점. 그걸 졸음운전으로 하려면 차량 주행이 이상해야 하는데 상향 등 킨 전후의 주행이 크게 이상하다 볼 점이 없음
이 상향등 점등은 충돌지점을 명확히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cctv 분석 결과 비상 정차대에서 우 조향 후 좌조 향을 해서 위치를 맞춘 흔적이 확인된 점
• 변속기가 6단에서 4단으로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보이는 점
• 충돌 직전에 차량의 속도가 인위적으로 감속되었다는 점
• 사고 전 안성휴게소에서 잠깐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해도, 안성휴게소에서 사고지점까지 오는 동안 8개의 커브 구간을 점점 짧은 주기로 지나서 왔는데도 그때는 멀쩡히 왔다가 사고지점에 와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힘든 점
등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고의추돌사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 피고인의 월 보험료는 370 ~ 420 여 만원인데, 수입에 있어 보험가입 때는 500만 원,경찰 조사에서는 700만 원,검찰 조사에서는 1000만 원, 1심 법정에서는 1500만 원이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점,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산해봤을 때 월수입은 1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비용을 제외하면 수입은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즉 수입에 비해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보험금 30억 원,월 보험료 50만 원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점
- 사망자의 혈흔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발견된 점, 사망자가 임신 중이었던 점 등을 보면 사망자가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었다기보다는 수면유도제를 피고인이 준비한 옥수수수염차에 넣어서 먹였다고 보이는 점. 이렇게 사망자를 재우는 게 범행에도 용이하므로 수면유도제를 먹일 동기도 충분하다 보이는 점
- 자신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망자의 시신 화장을 사망자 유족 등을 배제하고 서두른 점
- 사건 발생 다음날 핸드폰으로 ‘어제교통사고‘어제 교통사고’ ‘어제 고속도로 사고’ ‘경부고속도로 사고’경부고속도로사고등을 검색어로 뉴스를 찾아 기사 내용과 첨부된 동영상을 수차례 재접속하여 확인한 점
- 사건 전까지 사망자는 총 4회 임신을 했는데(그중(2번째 임신이 당시 슬하의 딸, 1,3번째 임신은 모두 중절) 사고 때 같이 사망한 태아도 지속적으로 임신중절을 요구한 점
- 피고인은 업무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을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다녀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특이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이질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연습이든 실제이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범행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만 평가할 것은 아닌 점.
- 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실 진술분석관 임상심리전문가와 전문 수사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피고인이 졸음운전하여 피해자와 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우울감 등을 표현하였으나 그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의 내면 정서가 불일치함을 시사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며 감정이입적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판단, 유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3.) 3심(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
1심은 무죄, 2심에서는 재판 결과가 뒤집혀 유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 파기 환송된다..
대법원이 지적한 2심 재판의 미흡함은 다음과 같다.
-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동기 부분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
- 막연히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 외에도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한 이유, 동기, 피해자뿐만 아닌 피고인 본인을 비롯한 가족도 다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 보험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경제적 형편이 어땠는지 등 피고인의 보험가입 행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없이 단순히 거액의 보험금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범행 방법에 선택에 대한 의문이 있고 당시 사고의 정황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졸음운전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
-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의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는데, 이것이 수면유도제 외의 다른 약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
- 피고인의 살인의 동기, 범행 방법의 선택,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의문을 떨쳐내고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가 충분하거나 종합적인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
등을 이유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 2심처럼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부분들을 보강해야 한다.
4.)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 - 무죄(살인죄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금고 2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 이 재판의 쟁점은
①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② 이 사건 사고가 선택 가능한 범행 방법의 범주에 속하는지
③ 검사가 주장하는 사고 관련 간접사실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졸음운전과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는데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뒷받침되는지
④ 디펜히드라민 검출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려 수면유도제를 먹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 합리적 의심 없이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면서
- 피고인이 운영하던 생활용품점은 금산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봄에는 어버이날 등 기념일로 꽃, 가을철에는 단감, 겨울철에는 이불, 전기장판, 등을 판매해 상당한 수입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지역특성상 현금거래가 상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이 보험계약서에 월 수입을 500만 원으로 기재했으나 보험계약자가 자기 수입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보험설계사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따로 장부를 관리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 스스로도 월 수입을 제대로 추산해 보지 않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3명에게 각각 2억 3천, 1억, 450만 원의 돈을 빌려줬고, 매월 이자로 200 ~ 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에게 절박하고 급하게 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보험금 수령액이 합계 95억에 이른다고 하나이 중 54억 원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고, 피고인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과 함께 받는 것도 다수 포함돼있다.
(사망한 아내의 보험목록. 1~26번까지가 이번 사고에 해당사항 있는 보험이고 27 ~ 33번은 해당사항 없는 보험.
노란색은 연금보험, 파란색은 사망보장을 내용으로 하면서도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로 만들고 그 수익을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은행 예금과 같은 기능도 가진 변액유니버설 보험)
- 보험을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해서 집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한 것이고, 그중 순수하게 사망을 보장하는 것은 6건뿐이며4건(2,3,8,10번)은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서 투자 및 예금 기능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사고, 재해, 의료, 암 진단, 연금(7,12,21,22, 번) 등의 내용이다.
(T는 큰딸, U는 작은딸, V는 피고인의 아버지, W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임신 중인 태아의 보험도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 본인에게 55건, 아버지에게 2건, 어머니에게 4건, 큰딸에게 14건, 작은딸에게 12건, 이혼한 전처에게 2 건등 자신과 피해자 이외의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해왔다.
- 피고인은 이렇게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어머니가 수술하면서 가입해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혼인과 출산 등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4명의 보험설계사는 피고인이 맺고 끊는 것을 잘 못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해도 여러 차례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했으며,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도 피고인이 보험을 잘 들어준다며 피고인의 생활용품점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는 진술을 했다.
- 가장 문제 삼은 게 사고 두 달여 전인 2014. 6. 5 가입한 사망보험금 30억 9천만 원,월 보험료 49만 5천 원의 그 보험(8번)인데, 이 보험은 보험설계사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십 차례 권유하였고, 이후 팀장이 3~4회, 영업소 대표가 2회 정도 찾아가 결국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보험설계사는 피고인에게 사망 시 일시금 1억 5천만 원과 65세까지 매월 600만 원씩 연금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만 설명했을 뿐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총액이 30억 원이라는 것을 보험설계사 자신도 생각 못했고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때 피고인 자신을 대상으로 한 보험가입도 권유했으나 피고인이 이미 든 보험이 많아서 거절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우체국과 협동조합 등 총 3개의 계좌의 잔고가 총 6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다른 금융 수단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만 보험가입 후에는 보험약관대출과 중도인출 등을 활용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돈을 이용하고 상황 하거나 적립하는 등 예금이나 적금과 유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정을 봐도 피고인에게 보험료 지출 등에 있어 문제가 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을 검사는 유죄의 정황으로 주장하나, 처음은 치과치료 약을 투여받아 기형아 출산이 우려된다는 이유, 두 번째는 작은딸이 태어난 지1년도 채 되지 않은 데다가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서 낳아서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한 것으로 둘 다 나름 이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딱히 가정불화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처가에 잘하는 편이라는 피해자 가족 측 진술도 있었다.
-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방법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주장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마지막 커브구간을 돌아 우연히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발견하고 40초 내의 짧은 시간 내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들이받아 이 사고를 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충돌 부위와 속도를 미리 조절하여 사고의 결과를 예측한 상태에서 사고 상황을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격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
- 범행 관련 자료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준비, 계획에 대한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와 관련해서 발견된 것은 없다.
- 피고인은 사건 하루 전인 2014. 8. 22 06:00경 기상하여 운동 후 08:20 ~ 20:00까지 운영, 21:00경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출발했고 일을 본 후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 다음날 03:41 경이다.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1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한 상태이고 당시 여름철 새벽, 새벽에 식사도 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졸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정황들은 종합적인 심리 결과 졸음운전과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충돌지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 조향→ 좌조 향→ 우 조향을 했다는 검사와 감정인들의 의견은 일단 원본 CCTV가 해상도가 떨어지고 노이즈가 심해서 확인이 어려운 데다 검사와 그 감정인 측의 주장의 근거는 사고를 재현한 실험 결과인데,이 실험은 사고 차량 스타렉스의 최종 정지 상태가 최초 충돌 상태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한 실험인데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으며, 스타렉스 차량이 충돌하면서 밑으로 말려들어가며 최종 정지상태와 최초 충돌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부적절하다.
- 디펜히드라민은 단일제의 경우 최면진정제, 복합제인 경우는 비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질환 관련 약 용도로 쓰이는데, 약물검사가 복합적인 약물 성분이 아닌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타깃으로 검출해낸 것이라서 이것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들어있는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제품을 사용하느라 혈흔에서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법정에서 전문 심리위원이 일반 용량의 디펜히드라민의 경우는 임산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가 임산부라는 사정만으로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약품이나 제품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검사가 주장하는 화장 예약, 휴대전화 교체 및 사용 내역이 복구되지 않은 점, 사고 다음날 휴대전화로 이 사고 관련하여 관련 뉴스를 찾아본 것, 2회에 걸친 임신중절 수술 전력 등의 정황은 이 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인 이 사고가 고의적으로 낸 사고라고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부수적인 사정으로 유죄의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행 방식,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에 대한 의문, 보험가입 행태와 보험금 액수, 사고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러한 의문점을 잘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논증 없이 유죄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라면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부분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이 결과다.
3.)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 확정
이렇게 며칠 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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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1심 무죄 이후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민사법원에서 형사재판 결과 보고 하죠 ㅇㅇ 이렇게 한 상태라 이제 하고 있을 듯